[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 통과됐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첫 안건 '집중투표제' 가결, 찬성 76.4%

▲ 고려아연 측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투표결과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 %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출석 주식수 집계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보통주 4750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이 진행됐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또 일부 안건에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해당 안건은 내용의 정관 제29조 1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의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안건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가결됐지만 이날 신임 이사 선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풍-MBK 연합의 해당 안건 일부에 가처분 신청을 21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후보들에게 투표할 지분을 배분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