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9월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유학생, 난민 등 특별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