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년 연장'에 거부권, 민주당 "민생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시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왔는데 일몰시한이 2024년으로 만료됐다.

민주당은 즉각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며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가”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