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공사 관련 임금과 대금 집행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9~17일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각동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현장 10곳을 방문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점검, 임금·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

▲ 서울시가 임금 및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서울시 직원 7명과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을 합쳐 모두 14명으로 꾸려진다.

명예 하도급호민관은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도 확인하며 전반적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른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한 집중 신고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