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2일 오전부터 경호처와 대치해온 공수처가 집행을 중지했다.

경찰·공수처 공동조사본부는 2일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조사본부 측은 또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관저 건물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공조수사본부 측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어 수색을 불허한다며 막아섰고 결국 공수처가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