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비 삭감으로 여객기 사고 유족지원 어렵다는 건 가짜뉴스"

▲ 2025년도 재해재난 대책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허영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예비비 삭감으로 여객기 참사 유족 지원 및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항공사고 유족지원과 대책에 난항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재난재해 대책비로 9270억 원이 편성된 데다 재난재해대책 예산은 다 사용했을 때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환율 변동 대비 등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쓰는 목적 예비비와 그밖에 임시 용도로 쓰는 일반 예비비로 나뉜다.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목적 예비비로 1조6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원안(2조6천억 원)보다 1조 원 감액한 것이다.
 
민주당 "예비비 삭감으로 여객기 사고 유족지원 어렵다는 건 가짜뉴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은 “정부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 9270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1조6천억 원 반영됐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1조5천억 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예산 항목들을 언급하며 예비비 삭감과 여객기 참사 지원을 연결 짓는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장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대책비 예산 외에도 원인제공자(기업)가 유가족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다만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나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뒤 원인제공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