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늦추려는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등을 고려한 셈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이 오히려 수사나 탄핵심판 결과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출석 요구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 첫 변론준비 기일에 모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한다”고 말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에 앞서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전략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다투기 위한 자리로 헌법재판소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내란 관련 혐의가 더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김기홍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YTN 뉴스UP에서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입장에 관해 “대통령은 헌재 심리를 통해 법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 그 불가피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점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헌재라는 공간이 전략상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거부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인 25일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되면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은 건 (혐의가) 형사상 내란, 외환이 아니니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다 내란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탄핵심판과 병행해) 수사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만일 윤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출석이 쉬워져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헌재에 첫 변론기일 참석도 무리라는 태도를 보이며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계없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불가 등 정국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관점에서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수가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에 말려들지 않고 4월 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굳이 형사소송 기록이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 관계가 충분해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은 오히려 헌재에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탄핵 인용에 참고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술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모습은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서류들을 받지 않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느냐”며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늦추려는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등을 고려한 셈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이 오히려 수사나 탄핵심판 결과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출석 요구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 첫 변론준비 기일에 모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한다”고 말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에 앞서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전략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다투기 위한 자리로 헌법재판소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내란 관련 혐의가 더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김기홍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YTN 뉴스UP에서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입장에 관해 “대통령은 헌재 심리를 통해 법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 그 불가피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점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헌재라는 공간이 전략상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거부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인 25일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되면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은 건 (혐의가) 형사상 내란, 외환이 아니니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다 내란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탄핵심판과 병행해) 수사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만일 윤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출석이 쉬워져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헌재에 첫 변론기일 참석도 무리라는 태도를 보이며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계없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불가 등 정국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관점에서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수가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에 말려들지 않고 4월 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굳이 형사소송 기록이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 관계가 충분해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은 오히려 헌재에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탄핵 인용에 참고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술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모습은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서류들을 받지 않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느냐”며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