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가입 제한 등 최고경영자(CEO) 보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에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인 정기보험은 곧바로 판매가 중지된다.
 
금감원 CEO보험 불완전판매·부당사례에 칼 빼들어, 앞으로 법인만 가입 가능

▲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의 가입 제한 등 최고경영자(CEO) 보험 개선 지침을 제시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 사망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사는 절세효과와 환급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함께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당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지침에 따라 앞으로 법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환급률도 모든 기간에 10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초기 환급률이 과도하게 높아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더 많았고 이 때문에 차익거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또한 계약기간도 피보험자 나이 기준 최대 90세까지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환급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높아져 그동안 110세까지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통상 110세까지 CEO를 맡는 사례는 드물어 현실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이밖에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와 보험금 체증률은 10년 이후 5~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 판매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감독 행정을 어길 때는 검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