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 수 295표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295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해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에 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