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이며 2024년 2월 2심 판결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고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조충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이며 2024년 2월 2심 판결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고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