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비상계엄 관련 불법 리딩방 사기 유행, '금감원 사칭'도 주의

▲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불법 리딩방 사기는 무료 주식강의나 급등주 추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로 투자자 유인 △장외 대량거래를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자금 추가 편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소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