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로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강재 모습. <연합뉴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철강 배출량 공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견 수렴 절차는 12월16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정부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중국 배출권 거래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중국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지역으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 수출 기업들이 배출량에 비례한 유럽연합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규제한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됐을 때 수출 기업들이 자국에서 배출권을 구매했다면 사용한 금액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철강업계는 국가 배출량에서 약 17%를 차지하는 고배출 산업이다. 사용하는 고로도 대부분 구식 코크스 고로라 탄소 집약도도 매우 높다.
국제 싱크탱크 'ARE(Asia Research & Engagement)'에 따르면 중국 철강사들은 철강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약 2.3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글로벌 평균이 1.4톤인 것을 감안하면 약 64% 더 높은 배출량이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