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

▲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 과다 요금 10.7%, 낮은 품질 6.5%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것이 68.2%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할 것 △보상 환급(페이백) 등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