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울 한남4구역에 '분담금 상환 4년 유예·이주비 LTV 150%' 제시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에 선보이는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의 팬트하우스. <삼성물산 건설부문? 

[비즈니스포스트]삼성물산이 한남4구역에서 분담금 상환 유예 등 금융 혜택을 조건으로 내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분담금 납부시점 선택제, 이주비 지원 등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분담금 납부시점 선택제를 보면 한남4구역 조합원은 분담금 상환 시점을 입주 뒤 2년 혹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주 시점에 분담금 100%를 납부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모든 조합원의 신속하고 안정적 이주를 위한 이주비 정책도 준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규모인 기본 이주비외에도 100%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추가로 마련해 조합원의 기존 주택의 자산 평가액의 150%에 이르는 이주비를 삼성물산이 직접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종전 자산 평가액이 높지 않아 이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최저 이주비 12억 원도 보장한다.

기존 자산 평가액이 4억 원 수준이라 LTV 150% 기준으로도 6억 원의 이주비 밖에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삼성물산이 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억 원을 맞춰준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지금 조건도 ‘기성불’이 아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받아 가는 기성불 방식과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때만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라 조합원 부담이 적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종전 자산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뒤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조정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마련해 조합원에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