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MBC 유튜브 생중계화면 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0명, 찬성 190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계엄령은 즉시 해제된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용기있게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