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동법 사각 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시켜 근로자로서 보호하고 단체교섭권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놓고 여야 팽팽, "근로자 인정하자" vs "정부가 직접 보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면서 대신 노동당국이 이들의 고충을 사안별로 챙기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피고용인)만을 근로자로 보는 조항을 개정해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법 개정안보다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통칭해 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본적인 법적보호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입법 행보는 이미 정부 여당에 의해 두 번이나 가로 막힌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 뒤 22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 커진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을 보호해 노사법치가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 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안 대신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들의 고충을 챙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히며 전국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고충을 듣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야당과 노조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 움직임의 대안 차원인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 입법추진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놓고 여야 팽팽, "근로자 인정하자" vs "정부가 직접 보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약자지원법으로는 고용형태 다변화 등 앞으로 더욱 급변할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고 한다"며 "이같은 정책은 실효가 없는 퇴행적 조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자의 규모가 늘면서 제도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3천 명으로 2022년보다 11.1% 늘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로와 안전사고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3명으로 2022년보다 20명(31.7%)이나 늘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퀵서비스기사가 38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 기존 배달 뿐만 아니라 가사와 청소, 돌봄, 미술 등 창작 활동, 전문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진 100년 전에는 피고용인이 노동법의 대상인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인식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며 "기존의 노동법 제도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 노동법 조항을 적용시키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