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 8월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코리아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지 버튼을 눌러 화재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씨 등은 평소 화재 발생 시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확인도 없이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는 등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보기 등이 오작동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어 일단 스프링클러부터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4개소 31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3회에 걸친 합동 감식,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팩 아래쪽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손상되면서 불이 났거나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으로 전기차 배터리셀이 손상돼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완전히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경찰은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으나 형사 입건할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