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위한 법 제정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을 통해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댈언덕법' 제정 추진, 한동훈 "플랫폼 노동자 국가가 보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지원법의 별칭을 '기댈언덕법'으로 정했다. 기댈언덕법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도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댈언덕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 다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지금 노동법 체계로는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내 입법논의는 야당과 노동자 단체 등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으로는 고용형태 다변화 등 앞으로 더욱 급변할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