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의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 결과 재적인원 7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25일 오전 5시부터 12시간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의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7934명 가운데 735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5733명(72.25%)이 찬성, 1623명(20.46%)이 반대에 각각 투표했다.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1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포스코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인애 기자
포스코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 결과 재적인원 7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노조가 25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넘는 재적인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노조는 25일 오전 5시부터 12시간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의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7934명 가운데 735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5733명(72.25%)이 찬성, 1623명(20.46%)이 반대에 각각 투표했다.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1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포스코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