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개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2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가운데)이 10월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하면 문체부는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권고 시정명령과 보완 및 재심의요구△체육계 인권침해 정의규정을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마련 등을 할수 있게 된다.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와 관련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문체위를 넘었다.
이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의 고의 과실 위반 여부를 게임기업이 입증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청소년 아티스트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예기획사가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에게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그밖에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문체위는 이밖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