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4-11-25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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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됐다.
▲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영풍-MBK 측에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등 검증을 위해 후보자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소집 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가 고려아연 측이 재차 요구하자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 임원제도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한다는 방이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