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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선고 12월12일로 확정, 조국혁신당 “판결과 무관하게 일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22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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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일정이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입장문에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조국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대법원 선고 12월12일로 확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판결과 무관하게 일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는 12월 선고에서 2심 판결인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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