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93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6일과 13일, 20일에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885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채택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국토부는 긴급경매와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916건을 구제했으며 이밖에 2만79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안내했다. 조충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6일과 13일, 20일에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93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책블로그>
나머지 885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채택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국토부는 긴급경매와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916건을 구제했으며 이밖에 2만79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안내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