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이 정부 규제에서 자율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과 공시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 규제가 풀린다. |
개정안에 따라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기업을 합병할 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산방식을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는 적용하지 않게끔 바꿔 자율 교섭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 교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만큼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외에 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동안 지적된 합병·물적 분할 등 사례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 제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