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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0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탄핵사유 15개 포함”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9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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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20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탄핵사유 15개 포함”
▲ 조국혁신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오는 2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7개 항목 15건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홈페이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사유 7개 항목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및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 위배(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거론됐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제안이유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광철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이번에 공개될 탄핵소추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분량이 길며 향후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철 총괄간사는 “내일 공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115페이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이뤄졌던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다”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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