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미국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 해소 위해 크롬 강제매각 요구키로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19 12:1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지시각으로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 해소 위해 크롬 강제매각 요구키로
▲ 미국  법무부가 구글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강제 매각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모습. <구글>

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크롬이 많은 사람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크롬 매각 요구로 선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 외에도 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강화하고 있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차단하고,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검색과 구글플레이 모바일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분리 판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광고주와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워싱턴DC 연방법원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오늘의 주목주] ‘조선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물질 퇴출”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의 이중고, 중국 텐센트엔 반사수혜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까지 이겨낼 것”
'노스볼트 파산위기'에 엘앤에프도 타격, 최수안 수요처 다변화 전략 차질 불가피
삼성그룹에 고조되는 위기감, 삼성물산 향한 '인사 바람'도 심상치 않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