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한 뒤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활용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상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