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내린 권고를 두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ILO의 권고 내용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ILO 권고에 관한 노동계의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정부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통해 건설노동자를 탄합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에 ILO는 7일 건설업계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건단련은 이와 관련해 “ILO는 명시적으로 건설노조가 제기한 협약 위반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ILO가 건설노조에 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바라봤다.
건단련은 오히려 건설노조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전임료와 월례비 요구 등을 일삼았다”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장 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소음유발 등 부당·불법행위로 보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ILO 권고에 관한 내용을 오해해 국민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ILO의 권고 내용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ILO 권고에 관한 노동계의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 202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해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서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정부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통해 건설노동자를 탄합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에 ILO는 7일 건설업계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건단련은 이와 관련해 “ILO는 명시적으로 건설노조가 제기한 협약 위반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ILO가 건설노조에 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바라봤다.
건단련은 오히려 건설노조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전임료와 월례비 요구 등을 일삼았다”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장 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소음유발 등 부당·불법행위로 보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ILO 권고에 관한 내용을 오해해 국민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