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횡령 등 부정행위 관련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는 2026년으로 시행이 유예된다.
자금 부정행위 통제활동 공시에는 자금 관련 부정행위 위험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관련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통제활동 수행부서와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술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실무자의 공시 작성 편의를 돕고 과다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해 배포한다. 12월 설명회도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로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회 개최, 안내와 홍보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