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0월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이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28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확보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에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유로 들었다.
MBK파트너스 측은 “기존 주주들에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회사 지배구조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10월30일 발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라며 “공개매수가 끝나 주가가 매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동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중돼 긴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10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해명한 것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그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수립한 상태에서 공개매수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 또는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상 회사와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10월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이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28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확보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에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유로 들었다.
MBK파트너스 측은 “기존 주주들에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회사 지배구조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10월30일 발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라며 “공개매수가 끝나 주가가 매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동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중돼 긴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10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해명한 것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그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수립한 상태에서 공개매수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 또는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상 회사와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