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에는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다"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참관단 파견에도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모니터링단 또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을 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며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