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벌인 기내식 대금 미지급 관련 법적 분쟁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신청한 430억 원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29일 공시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신청한 430억 원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29일 공시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항고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앞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급식 판매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20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중재판정금과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대리인과 의논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