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을 폭격해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28일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중진의원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종 북풍몰이 협잡이자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망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