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놓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4월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최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을 놓고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간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으면 대법원은 상고 접수 4개월 안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2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6월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옛 SKC&C)의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했다. 재산분할 비율 65대 35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다만 최 회장 측에선 이를 두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수정에 불복해 6월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