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10-25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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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철근누락 아파트 부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철근누락 아파트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반박했다.
전날 국민일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토부가 점검한 뒤 발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무량판아파트의 부실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설계보다 철근이 절반가량 빠졌지만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재조사를 통해 철근이 누락됐음을 확인했고 시공사가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당시 점검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해 진행된 만큼 철저히 진행됐고 강도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언론에 언급된 단지는 점검 매뉴얼에 따라 10개 기둥을 샘플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슬래브 비파괴검사(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전단보강근이 모두 배근돼 있다고 확인돼 전문기관의 적정 판정, 국토안전관리원 검증까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입주민 요청 재조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공사가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 입주민이 시공사에 요청해 입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돼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