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8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LG화학, 중국 양극재 기업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

▲ LG화학은 8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 제세능원과 양극재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룽바이가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제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제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에서 중국 1위 기업이다.

제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제2 공장을 착공했고, 2025년 제3공장을 증설해 충주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 양극재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제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LG화학이 룽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적극적 권리 행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무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