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0-22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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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배정 문제와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2심 판사 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을 때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부가 수원지법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며 재판부 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연결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재판부 재배정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는데 같은 판사가 그와 유사한 사건을 판결을 한다”며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만 말씀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거세게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자제해 달라”며 다음 질의 순서로 진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판결이 다른 재판과 비교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