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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석탄발전 금지규정’ 정지 요청 거부, 미국 온실가스 감축 탄력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0-17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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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석탄발전 금지규정’ 정지 요청 거부, 미국 온실가스 감축 탄력
▲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대법원이 발전소 온실가스과 관련한 연방기관의 규제를 정지해달라는 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몇 년 전 있었던 유사한 사건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연방기관 측이 이번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발전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미국 온실가스 감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 정부와 전력 기업들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을 대상으로 한 정지요청을 거부했다.

브랫 캐버노 미국 대법원 판사는 공식서한을 통해 “EPA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제소자들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PA가 제정한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은 미국 국내 화석연료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다. 올해 4월 제정된 규칙으로 2032년까지 미국 석탄발전소 및 일부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90%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규정치를 위반한 발전소는 2032년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규정이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7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에 같은 달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와이오밍주 등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25개 주 정부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여러 전력 기업들과 함께 EPA를 워싱턴 D.C.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소했다.

미국법 특성상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지방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이 석탄발전 가동 중단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아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동시에 EPA가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 시행은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규칙 시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항소법원 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EPA가 제정한 규칙은 기관의 합법적 권한 내에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EPA가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치 이상으로 저감하면 가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 정부들은 상위법원인 대법원 측에 정지명령을 요구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이번에 거부한 것이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EPA 규칙은 주의 중요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술(탄소포집)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 ‘석탄발전 금지규정’ 정지 요청 거부, 미국 온실가스 감축 탄력
▲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존스턴 석탄화력발전소. < Flickr >
이번 소식에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비키 패튼 미국 환경보호기금(EDF) 법무 자문위원은 공식성명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태풍과 여러 재난에 고통받고 있다”며 “EPA는 의회가 요구한 대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화석연료 발전소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표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미국 대법원은 EPA가 제정한 다른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일권행위로 결론짓고 철회를 명령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2022년 당시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항소법원에 현재 제기돼 있는 소송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나 EPA 승소 가능성이 이전 사례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규제나 규칙이 월권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대체로 정지요청을 수용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대법원은 EPA가 3월에 제정한 오존 배출량 감축 규정 ‘굿 네이버’ 규칙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발전소 온실가스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번 규칙이 합법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미국 온실가스 감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PA 집계에 따르면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매러디스 핸킨스 천연자원보호협회 선임 변호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8년 후라는 적당한 시점에 효과를 발휘하는 규제라 전력 생산업체들에는 즉각적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주 정부들은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 프로세스를 마련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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