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이 1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
[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오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각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사를 향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경영권 공격이 늘어나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가운데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다. 이들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 대다수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지금도 과도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다수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사례가 없거나 극소수의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학계에서도 자본다수결제도 등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