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로로직스 관련 회계부정 혐의까지 심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4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이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1심 재판 결과와 정반대다.
법원이 검찰 공소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