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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SO 윤태양 “방사선 피폭 깊이 반성, 안전관리자 2배 이상 충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0-10 1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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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SO 윤태양 “방사선 피폭 깊이 반성, 안전관리자 2배 이상 충원"
▲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다가,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한 것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부사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해를 입은 분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윤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포함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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