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응모주식 전량 매수,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로 적용

▲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전량 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올해 7월31일 울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전량 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고려아연은 4일 베인캐피탈과 함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공개매수 종료일은 23일이다.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83만 원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 원)보다 8만 원(10.7%) 높다.

최대 취득 지분도 18%(고려아연 15.5%, 베인캐피탈 2.5%)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많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안긴다”며 “하나는 가격으로 투자자들은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에 응하면 주당 8만원의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모두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유통 물량을 20% 초반대로 파악하고 있고 대형 연기금 등의 물량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은 보유 물량 대부분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넘기고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최소 매입수량’ 조건을 없애면서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공개매수로 매각하지 못해 추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천억 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조7천억 원을, 베인캐피탈이 약 4천억 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7천억 원 가운데 1조5천억 원은 기존 보유 현금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2천억 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다.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투입하는 자금 약 4천억 원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최대 지분 15.5%)을 소각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주식 매입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심을 담은 결정"이라며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향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규모는 최대 6조987억 원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15.4%다.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