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이 826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코인(XRP)의 증권성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리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8260만 원대 거래, 미국 증권거래위 항소로 리플 가격 하락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리플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3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3시5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24시간 전보다 0.52%오른 8268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80% 내린 322만3천 원에, 비앤비는 1BNB(비앤비 단위)당 0.07% 하락한 74만15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3.34%), 리플(-10.22%), 도지코인(-1.38%), 에이다(-2.50%)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테더(1.05%), 유에스디코인(1.05%), 트론(1.46%)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크래프에 따르면 SEC는 2일(현지시각)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리플랩스가 거래소를 통해 개인에게 리플을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바라본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리플코인(XRP)의 증권성을 두고 벌어진 SEC와 리플랩스의 법적 분쟁은 2020년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판매해 약 1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다만 리플랩스는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는 올해 7월 전체 XRP 판매 가운데 기관대상 XRP 판매에 대한 증권성은 인정되지만 리플의 2차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리플랩스가 기관을 상대로 리플을 판매한 1278건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SEC가 연방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제시한 10억 달러의 벌금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