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09-23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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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됐다며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혈세낭비, 환경파괴가 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졸속·특혜 입법했다”며 “국민적 합의는 애초부터 무시된 상태에서 입찰제도의 공정성마저 훼손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 강서구에 들어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국토교통부 >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인데 특별법은 이조차 면제해 버렸다”며 “입법자들 스스로 가덕도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수의계약 전환이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바라봤다. 또 정부가 지속적 유찰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의 토목공사가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내에는 해상공항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데 입찰공고문에는 (동일)시공실적을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5월 상위 10대 건설사 사이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유찰 사태를 만들었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상위 3개사(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와 다른 참여사들은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 실적 상위 기업들로 누가봐도 경쟁구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유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입법권 남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천㎡ 부지에 공항시설, 항만외곽시설, 교량 등을 짓는 사업으로 추정 공사비만 모두 10조53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1차 입찰에 참여 기업이 없어, 2~4차 입찰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국토부는 12일 이 공사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4차 입찰이 유찰된 5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