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액의 70% 이상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992건, 금액은 13조6553억 원이었다. 
 
5년간 불법외환거래액 77% 가상자산 관련, 최기상 “관세청 수사 강화해야”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발금액 가운데 대부분인 13조1241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였다.

관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금액은 모두 68건, 8조2770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례도 5년 동안 91건, 적발금액은 2조2394억 원 이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모두 10조516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77.0%에 달하는 규모였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45건, 7조1224억 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 때문에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국내에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자금이 환치기를 거쳐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관세청에 적발된 2800억 원대 환치기 조직 사건에서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금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3년 말에는 160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법령을 개정해 관세청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환 관리법령 개정등을 통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취약한 가상자산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