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성심당 케익부띠끄 앞에 몰린 사람들.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13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이 임차하고 있는 대전역점 2층 맞이방과 관련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월 수수료를 1억3300만 원으로 책정해 제시했다.
올해 2월 1차 공고에서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한 4억4100만 원에서 약 69.8% 낮아진 금액이다. 기존 금액은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최저수수료 기준 월 매출액의 17%에 따른 것이었으나 절대금액 기준으로 임대료가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는 5차례나 유찰됐다.
성심당 이외에 입주를 희밍하는 운영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대전역사 맞이방에 입주한 성심당은 5년 동안 월세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가 적용되면 기존과 비슷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다.
성심당은 코레일유통이 월세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춘다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이번 공고 관련 제안서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맞이방 운영 업체를 26일에 선정한다. 공고 세부 기준은 월평균 매출액 하한 22억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 1억3300만 원이다.
앞서 여러 차례 유찰을 겪은 코레일유통은 올해 7월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해법 마련에 나섰고 감사원은 입찰 기준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심당이 대전역사 맞이방 운영자에 최종 선정되면 다른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입점 업체 수수료율을 월 매출 17%~50%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공고에 제시된 수수료율은 약 6%로 크게 낮아졌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