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올해 4월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와 인수 금액 422억 원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사모투자 합작회사가 100%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합작회사의 주요 출자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DH오토리드다.

서울회생법원은 “대유플러스의 근로자 대부분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설립됐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와 매출 감소가 계속되자 2023년 9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