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장철민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과정서 ‘묻지마’ 우려, 국회 승인받아야”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핵심 자원과 관련해 500억 원 이상의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과 관련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이 꼽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 동해 영일만 앞바다 심해 가스전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 책임성을 위한 조치가 생략될 우려가 높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로 인해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 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