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 친족들에게 주는 선물과 관련해 낸 지침 공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권익위의 추석 선물 지침 공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 선물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한 번도 공지된 적 없던 ‘배우자’한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 1천만 원 선물을 줘도 된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소방관,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금지라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하는 건가”라며 “권익위가 배우자라는 단어를 쓰며 공지한 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건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차례로 자신들의 배우자가 누군가로부터 ‘감사표시’를 써서 디올백 30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 같다”고 답했고 오 공수처장도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알선수죄 고발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이 법제처장은 “진행되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의 답변을 들은 정 위원장은 “지금 전국민이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해도 된다고 하니 ‘감사표시’를 써서 디올백을 보내보자는 얘기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란 내용이 담긴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대철 기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권익위의 추석 선물 지침 공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김 의원은 “권익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 선물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한 번도 공지된 적 없던 ‘배우자’한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 1천만 원 선물을 줘도 된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소방관,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금지라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하는 건가”라며 “권익위가 배우자라는 단어를 쓰며 공지한 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건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차례로 자신들의 배우자가 누군가로부터 ‘감사표시’를 써서 디올백 30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배우자 선물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천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 같다”고 답했고 오 공수처장도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알선수죄 고발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이 법제처장은 “진행되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의 답변을 들은 정 위원장은 “지금 전국민이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해도 된다고 하니 ‘감사표시’를 써서 디올백을 보내보자는 얘기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란 내용이 담긴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