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코트라 포함 11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공동협약 

▲ 한국석유공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석유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사무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사는 12일 서울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 협약식에는 모두 12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이다.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감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현실적으로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지닌 곳”이라며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